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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사모기금 등 대학원생 학술활동지원과 관련한 주의사항 안내

 

 

학술대회 비용과 학술지 출판 비용을 처리할 때

장학금에서 배정한 금액 내에서 실비 지원만 됩니다.

예산이 있는 한도 내에서, 다음의 방법으로 지출했을 때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학과장님에게 지원금을 신청할 때 

모든 자료를 한 번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자료가 불충분한 신청은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예산 적용과 이원 신청을 12월에 하므로, 기금 신청은 3-11월에만 할 수 있고,

12-2월 사이에 필요한 경비의 경우, 11월 30일까지 학과장에게 미리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1) 학술지 출판: 

 

1) 학과장에게 다음의 정보를 제출하면 (학생의 정보(학번, 이름)와 논문 첫 표지 캡처, 총 지급 금액) 학과장이 업무협조문을 인문학부 행정팀에 제출한다

 

2) 출판비를

 

1. 지도교수 및 인문학부 행정팀의 법인카드로 계산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2. 인문학부행정팀에서 직접 학회로 출판비 송금할 수 있도록 행정팀에 계좌번호 제출

 

(2) 학술대회 참여:

 

1) 학과장에게 다음의 정보를 제출하면 (학술대회 일정표와 해당 학생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발표자료, 해당학생의 학번과 이름, 총, 지급 금액, 지급목적) 학과장이 업무협조문을 인문학부 행정팀에 제출한다.

 

1. 모든 경비를 지도교수나 인문학부 행정팀의 법인카드로 결재하고 영수증을 제출
2. 온라인 결재를 행정팀 법인카드로 하기 원하는 경우 구매페이지를 행정팀에 메일로 전송하는 것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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